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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무요원제도 안내

creamkj 2025. 2.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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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제도 안내

 

 

 

사회복지복무요원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으로, 복무분야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등을 하게 된다.

 

복무기간은 21개월로, 자가 숙식. .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의 복무형태를 취한다.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방법으로는 본인선택, 재학생(국외체재)입영원, 우선소집원, 선복무 신청이 있다.

 

본인선택 :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

재학생(국외체재)입영원 : 대학 재학(국외체재)중인 사람이 신청

우선소집원 : 조기소집을 원하는 고졸 이하자에게 신청 기회 부여

선복무 :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복무 중 군사훈련을 받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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