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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 교육기관(학교)의 역할 본문
사회복지현장실습 - 교육기관(학교)의 역할
✅ 교육기관(학교)의 요건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된 교육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한 교과과정의 운영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표준교과목 지침에 준거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실습교과목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지닌 전임교원에 의해 실습지도가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① 기초이론교육이 체계화된 교육기관(학교) : 교육기관(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내용의 편차로 인해 실질적으로 실습지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경우, 실습과 관련된 기초 이론교육에서 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표준교과목 지침에 준해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이어야 한다.
② 실습 전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실습동기화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실습생의 기본자세와 역할, 실습동기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학교)이어야 한다.
③ 실습생의 원활한 지도를 위해 실습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교육기관(학교) : 실습지도교수는 실습내용에 대해서 실습기관의 상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실습계획서 내용과는 다른 사항들을 기관에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관을 존중하며 실습지도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책임을 갖고 의사소통하는 자세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전임교원에 의해 실습지도 및 세미나가 운영되는 교육기관(학교) : 실습지도교수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임교수에 의해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 교육기관(학교)의 역할
① 교육기관(학교)는 실습교육을 위한 강의, 토의, 슈퍼비전, 기관방문 등을 통해 실습지도를 진행해야 하며, 실습교육 시 실습조교를 배치하여 실습기관 및 실습학생에 대한 연락, 실습상황 검토, 실습보고서와 평가서 정리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실습지도교수는 실습기관 방문, 전화, 온라인의 방법으로 실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실습세미나의 경우 교육기관(학교)의 상황에 맞춰 수업의 한 형태로 진행해야 하며 실습보고서를 통한 실습지도와 실습생의 실습보고 세미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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