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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 보호 본문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 보호
시・군・구는 시설 생활자에게 인권침해 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시설 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방문조사 시 협조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진정함 설치・운용
시설 내에는 진정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용지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에서 정한 규격)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진정함 설치 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하며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 후 진정서 등을 지체 없이 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2)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 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 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을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 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 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안된다(동법 시행령 제8조).
(3)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생활자의 진정서 작성의사 표명 시에는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성서의 열람・압수 폐기를 금지하고 있다. 생활자 징벌 중(징벌조사 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을 보장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9조).
(4) 시설의 방문조사
위원회는 필요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조사 시 시설 직원 및 시설 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이 가능하며,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동법 제31조).
(5) 시설 생활자의 진정권 보장
시설 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시설직원 등은 시설 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하지 못한다(동법 제24조).
이상과 같이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군・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먼저 생활자를 전원 조치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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