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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 보호 시・군・구는 시설 생활자에게 인권침해 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시설 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방문조사 시 협조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진정함 설치・운용시설 내에는 진정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용지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에서 정한 규격)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진정함 설치 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하며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 후 진정서 등을 지체 없이 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2)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 명의의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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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6.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