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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한달 남기고 나타난 로또 1등 당첨자"…복권 당첨금과 법 본문
"지급기한 한달 남기고 나타난 로또 1등 당첨자"…복권 당첨금과 법
31억원짜리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주인공이 지급 마감 기한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당첨금을 찾아가 시선을 모았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복권 당첨자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기한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이 모두 날아갑니다. 말 그대로 30억원짜리 복권이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셈입니다.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1045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이 미수령 당첨금 31억4792만원을 찾아갔습니다.
로또복권 1045회차는 약 11개월 전 2023년 2월 11일 추첨이 진행됐는데요. 당첨번호 6개를 모두 적중시킨 1등 당첨자는 모두 9명이었습니다. 이중 자동으로 번호를 선택한 당첨자가 7명, 수동 당첨자가 2명인데요. 이번에 당첨금을 찾아간 행운의 주인공은 수동 당첨자 중 1명이었습니다.
◇1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 마감 기한은 1년입니다.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금은 전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번 1등 당첨자는 기한 만료를 약 40일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했는데요. 당첨번호 발표 이후에도 한동안 당첨금을 수령해가지 않아 1등 당첨금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될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미수령 당첨금 등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기금의 용처에 대해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 수령 방법은 당첨 등수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비교적 소액인 4등과 5등 당첨금은 복권 판매점에서 바로 수령하거나 동행복권 사이트(온라인 구매의 경우)에서 예치금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반면 1, 2, 3등 당첨금은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이중 2, 3등은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1등 당첨금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액인 만큼 그만큼 당첨금을 받는 방법도 까다로운 건데요.
그런데 만일 지급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 은행이 쉬는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그 전까지 당첨금을 받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 기한 만료일이 은행이 쉬는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지급 기한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복권판매점에서 자신이 산 로또복권 번호는 기억나는데 실물 복권은 분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점에서는 당첨된 복권을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실물 복권이 없으면 당첨금을 받을 수 없는 건데요. 복권이 훼손된 경우도 당첨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또복권 운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복권 훼손의 경우 2분의 1 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컴퓨터로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 한해서만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이하 “복권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로또 당첨을 둘러싼 법적 분쟁들
거액이 걸려 있는 만큼 로또 1등 당첨이 때로는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첨금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죠.
A씨는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로또복권을 구입해 동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와중에 A씨로부터 로또복권을 선물받은 B씨는 1등이 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이 화근이 됐습니다. B씨가 진짜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당시 1등 당첨금은 약 14억원이었는데요.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말과 달리 8000만원을 줍니다. 이에 A씨는 2억원을 준다고 말했으니 약속을 지키라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건 법원은 B씨가 약속한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8000만원에 더해 1억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법원은 당시 B씨의 말을 그저 우스갯소리로 보아 넘기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A씨는 자신의 돈을 들여 로또복권을 구입해 B씨에게 줬고 이에 B씨는 2억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하면서 당첨금을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이같은 상황을 봤을 때 2억원을 주겠다고 한 말을 단순한 농담이 아닌 진정한 의사 표시로 봐야 한다면서 B씨 역시 이같은 생각에 따라 8000만원을 A씨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말로 한 것이지만 A씨와 B씨가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아울러 A씨가 로또를 구입한 행위도 B씨가 1등에 당첨된 데 대한 상당히 공헌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이를 진의로 들었을 경우에는 그 말에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말을 한 사람이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진짜로 믿었다면 그 말이 진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또 복권을 선사한 사람에게 당첨금을 나눠주겠다고 한 말이 당사자 입장에선 으레 하는 농담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진심으로 알아들었다면 당첨금을 나눠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둘러싸고 부부가 법정에 선 경우도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온 C씨 부부는 이혼 과정에서 로또 당첨금을 두고 대립하는데요. 아내 C씨는 남편 D씨가 로또 1등에 당첨돼 받은 22억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남편 D씨는 로또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결혼생활 중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돼 받은 당첨금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남편은 줄 수 없다는 건데요.
아내 C씨는 남편 D씨가 평소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의 반을 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로또를 구입한 자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며 로또 당첨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법원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법원은 남편 D씨가 아내 C씨에게 로또 당첨금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인데요. 다시 말해 로또 1등에 당첨된 건 남편 D씨의 행운일 뿐이며 아내 D씨가 여기에 공헌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글: 법률N미디어 강창한 객원 에디터
2023.09.06 - [일상다반사] - 미란다 원칙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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