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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 보호 시・군・구는 시설 생활자에게 인권침해 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시설 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방문조사 시 협조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진정함 설치・운용시설 내에는 진정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용지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에서 정한 규격)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진정함 설치 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하며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 후 진정서 등을 지체 없이 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2)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 명의의 서신..

사회복지현장실습 - 교육기관(학교)의 역할 ✅ 교육기관(학교)의 요건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된 교육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한 교과과정의 운영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표준교과목 지침에 준거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실습교과목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지닌 전임교원에 의해 실습지도가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① 기초이론교육이 체계화된 교육기관(학교) : 교육기관(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내용의 편차로 인해 실질적으로 실습지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경우, 실습과 관련된 기초 이론교육에서 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표준교과목 지침에 준해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이어야 한다.② 실습 전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실습동기화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실습생의 ..

실습세미나 현장실습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의 한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실습생에게 실습지도교수가 슈퍼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1회당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교육의 경우는 대면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1) 실습보고서를 통한 실습지도 실습생은 실습일지, 사례기록, 집단지도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습기관 지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실습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실습지도교수는 실습생화 개별면담 또는 집단면담을 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의하고 필요한 경우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한다. 실습지도교수는 실습내용과 관련된 참고문헌을 소개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2) 실습생의 실습보고 세미나 실습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