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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初伏 ] 본문
초복[ 初伏 ]
초복이란 삼복의 첫째 복으로 여름의 시초를 말한다.
하지 이후 제3경(庚) 일을 초복이라 하는데, 대략 7월 11일부터 7월 19일 사이에 온다. 이 시기는 소서(小暑)와 대서(大暑) 사이가 되므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이다.
삼복(三伏)은 양력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들어가는 잡절(雜節)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庚日]을 초복(初伏), 네 번째 경일을 중복(中伏),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末伏)이라 한다.
참고로 명절도 절기도 아니다.
특징
초복은 하지에서 20~29일 후, 중복은 하지에서 30~39일 후, 말복은 입추 당일에서 9일 안에는 오며, 대체적으로 초복은 7월 11일~20일, 중복은 7월 21일~30일, 말복은 8월 7일~16일 사이가 된다. 이런 이유로 제헌절과 광복절 중 하나가 복날에 걸릴 때도 있다.
십간 순서대로 오는 날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삼복 사이에 각각 10일의 텀이 존재하므로 초복에서 말복까지는 최소 20일이 걸린다. 이처럼 20일 만에 삼복이 들면 매복(每伏)이라고 한다. 하지만 말복은 하지로부터 제5경일이 아니고, 입추 또는 그 후에 오기 때문에 중복후 입추 전에 경일이 한번 더 끼어 있으면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10일 간격을 넘었다 하여 월복(越伏)이라 한다. 그런데 날짜를 계산해 보면 월복인 때가 아닌 때보다 더 많다. 2015년~2024년은 모두 월복이다.
어쨌든 삼복 기간은 7월 초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오는데 한반도의 평소 기후를 볼 때 1년 중 날씨가 가장 더운 때가 바로 이 시점이다. "삼복더위"라는 단어가 이 시점에 사용되는 것은 유난히 이 시기의 날씨가 덥기 때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급 보육·교육기관은 이 시기에 100% 여름방학을 실시하며 직장인들의 여름휴가도 이 시점에 몰린다. 이 시기에는 온열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지양하는[7] 편이다. 낮 기온이 33도 이상 치솟는 폭염 현상은 거의 매일 일어나며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열대야 현상도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난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더위와의 전쟁'을 치르는 셈이다. 때에 따라서는 삼복 기간에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한반도 근처까지 북상하는 현상이 흔치 않게 벌어지기도 한다.[8]
한국과 중국간의 시차로 인해 한국에서 하지나 입추 날짜보다 중국이 하루가 빠르고 그 빠른 날이 경일인 경우, 한국과 중국간에는 초복, 중복이나 말복 날짜가 다르게 된다.[9] 음력날짜가 다르거나 24절기가 차이가 나도, 하루하루 자체의 일진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삼복은 음력의 개념이 아니라 24절기와 일진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소서(양력 7월 7일 무렵)에서 처서(양력 8월 23일 무렵) 사이에 들게 되며. 한 해의 복날과 이듬해 같은 복날의 간격은 360일 또는 370일이다. 1년의 날수와 비슷한 10의 배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복은 전년 말복의 340일 후가 보통이며 이따금 330일 후가 된다. 이런 원칙 때문에 이듬해의 복날 날짜는 그 해의 복날 날짜 기준 4일 후, 5일 후, 6일 전, 5일 전 중 하나가 된다.
그리고 윤년을 기점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10] 윤년과 윤년+2의 해의 복날이 같으며 윤년+1의 해와 윤년-1의 해의 복날이 같다.
삼복을 24절기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날은 24절기가 아니라 속절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었으나, 예로부터 내려온 풍습이다.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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